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1년간 걷힌 1335억 달러(약 192조9075억 원)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이후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약 1335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이는 2025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전체 관세 수입의 약 67%에 해당한다.
같은 회계연도 동안 각종 기타 관세와 수수료를 포함해 세관이 거둔 총액은 약 2020억 달러(약 291조89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2.4배 수준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환급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백개 기업이 제기한 환급 청구 소송은 하급심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이미 수백개 기업이 ‘보전 소송’을 제기해 환급 청구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상호 관세” 10% 기본세율…중국엔 한때 12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기업과 상품에 대한 공정 대우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IEEPA에 따른 관세 수입 가운데 약 817억4000만 달러(약 118조1243억 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에서 나왔다.
그 외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약 378억7000만 달러(약 54조7122억 원), 멕시코에서 약 64억8000만 달러(약 9조3636억 원), 캐나다에서 약 24억2000만 달러(약 3조4969억 원), 일본에서 약 20억3000만 달러(약 2조9334억 원), 인도에서 약 19억9000만 달러(약 2조8756억 원), 브라질에서 약 9억7000만 달러(약 1조4017억 원)가 걷혔다.
특히 중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1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20%를 추가 적용한 바 있다. 이후 양국 간 무역 합의에 따라 두 세율은 각각 10%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관세가 기존 일반 관세에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을 통해 연방 부채를 줄이고 미국인에 대한 환급 수표 지급이나 농가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환급 여부와 방식이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무부와 법원, 기업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