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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000m 상공 '블랙 플라잉' 쇼크… 드론 굴기와 항공 안전 '규제 딜레마'

여객기 5m 옆 비행 영상 공개에 공분… 중국 당국, 불법 개조 및 비행 단속 강화
'저고도 경제' 핵심 산업 육성 위해 고도 제한 완화 검토...인프라 및 안전 확보가 관건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의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의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상공에서 민간 드론이 여객기가 운항하는 8000m 고도까지 치솟아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비상벨이 울렸다.
중국 정부가 '저고도 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규제 사이의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 여객기 창밖의 불청객… 도를 넘은 '블랙 플라잉'


최근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두인(Douyin)'에는 허난성과 광둥성 등 주요 항공 노선 상공에서 드론을 8000m(약 2만6000피트) 이상 띄운 영상들이 잇따라 게시되어 대중의 공분을 샀다.

영상 분석 결과, 드론은 여객기와 불과 200~500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심지어 선전-베이징 노선의 한 항공기는 드론 예상 경로에서 단 5m 옆을 스쳐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법규상 경량 드론의 허용 고도는 120m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무단 비행을 '블랙 플라잉(Black Flying)'이라 부른다. 이번 사건은 여객기 내 수백 명의 생명을 도박에 걸었다는 비난과 함께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 DJI 드론의 고성능이 역설적으로 부른 보안 위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비행에 사용된 기체가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 제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사건은 고도 제한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경우 민간 드론이 8000m 상공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DJI의 기술력을 증명한 셈이 됐다.
최근 상하이 당국은 '드론 수리'를 구실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고도 제한 소프트웨어를 무력화해주는 불법 개조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불법 드론 비행을 '공공안전 위협 행위'로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저고도 경제의 딜레마… 고도 완화와 인프라 부족


중국 정부는 2026~2030년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산업으로 저고도 경제를 낙점했다. 드론,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헬리콥터 등을 활용한 물류와 이동 서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술과 규제가 성숙해지면 현재 120m인 제한 고도를 1000m에서 최대 6000m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발전 속도에 비해 이착륙 시설(버티포트)과 저고도 항법·통신·감시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1만 ㎢당 일반 항공 공항 수는 0.5개로 미국의 20.6개에 비해 현저히 낮아 대규모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2026년, 안전과 성장의 분수령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은 올해 1분기에만 1만 6,600개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모든 드론의 실명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역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안전한 하늘'을 만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드론 강국의 위상을 굳히려는 중국이, 무분별한 불법 비행으로부터 항공 안전을 지켜내며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항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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