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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표 “IEEPA 관세 폐기돼도 293조원 수입 다른 방식으로 확보 가능”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현재 확보 중인 약 2000억 달러(약 293조6000억 원)의 관세 수입을 재현할 수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1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전날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며 “이는 막대한 금액이며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심리 중이다. 이 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제정된 법률이다.

그리어 대표는 만약 이 판결이 확정돼 관세가 무효화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관세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이 언제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는 재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소관”이라며 “전날 CBP 국장과 만났지만 환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자사의 2순위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한 결정에 대한 안보적 함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도 무역정책을 담당했던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많은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에 재고 확보를 서두르면서 지난해보다 무역적자가 다소 확대됐지만 8월 이후 통계를 보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25% 감소할 것”이라며 “제조업 투자도 늘고 있고, 내년에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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