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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이 올해 부과한 관세 무효화하면 미국 경제 ‘수년간 고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신이 올해 단행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 경제가 수년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

20일(이하 현지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과 외교적 지렛대를 이유로 “이번 소송에서 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쟁점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올 5월 대통령 권한 남용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효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이 이를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달초 심리를 예정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 올해 부과된 관세의 약 70%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법적 검증이 더 된 수단을 병행하며 관세 체계를 보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안보적 효용을 거듭 주장하며 “관세를 빼앗아 간다면 우리 국가안보를 빼앗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 압박을 통해 분쟁 억지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 완화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선 관세 체계의 향배가 미국 경기와 물가, 대외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관세 기반의 대중·대세계 무역 전략을 어떤 법적 틀로 재구성할지, 또 기존 조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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