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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에 가계대출 규제 대폭 강화… 하반기 대출 반토막

정부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목표 당초 50% 수준으로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시 주담대 금지
1주택자는 주택 처분시 주담대 취급 가능
주담대 대출만기·한도 30년 이내·6억원으로 제한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20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로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 확대 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결과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20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로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 확대 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결과다. 사진=뉴시스

집값 급등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하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고, 정책대출도 25% 수준으로 축소된다.

그간 은행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조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로 금융권 주담대가 확대되면서 총량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를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668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약 63조원 증가는 허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하반기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대출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도 전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갭투자 목적의 주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도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도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담대 한도도 6억으로 제한하고 기존 차주별 연소득의 1~2배까지 허용됐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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