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7일 가계부채 회의…대출규제책 발표
대출로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의무…갭투자 막아
다주택자 주택구입용 대출 금지..생활자금도 포함
당국, 효과 없으면 후속 조치…“규제지역 추가”
대출로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의무…갭투자 막아
다주택자 주택구입용 대출 금지..생활자금도 포함
당국, 효과 없으면 후속 조치…“규제지역 추가”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 역시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으로 확대됐고, 6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됐다.
정부가 대출 제한 기준점으로 삼은 6억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13억원대)의 절반 수준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와 맞물리면서 수요 억제 정책 파급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 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살 경우 기존 집 처분 기한이 2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갭 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이런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