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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열간압연 후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덤핑 사실 예비적 판정…최대 38.02% 수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저가로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20일 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과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무역위는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후판 매출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익성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과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2차 재심사)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할 방침이다.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의 경우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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