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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로컬]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아이타워·랜드마크타워 사업 정면 돌파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아닌 정상화…불합리한 매각·절차 누락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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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아이타워 및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전임시장 정책 지우기가 아니라 시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은 민선7기 안승남 전 시장 재임 당시, 구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메리츠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해 추진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매각 절차의 불합리성, 행정 절차 누락, 부적절한 감정평가 등이 확인되며 감사가 진행 중이다.

불합리한 토지 매각,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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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아이타워 사업부지를 2018년 용적률 28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해 674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2021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500%로 증가했음에도 감정평가액이 604억 원으로 낮아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감정평가액이 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증가하면 토지 가치는 상승하지만, 구리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감정 없이 604억 원에 매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기존에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 랜드마크타워 사업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랜드마크타워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거쳐 토지 매각가를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조정했지만, 아이타워 사업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헐값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절차 누락, 의도적 회피 의혹도 제기


백 시장은 아이타워 사업이 애초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랜드마크타워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현재 시세를 반영한 사업 부지 매각’ 등 조건을 부여받았지만, 아이타워 사업은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명목으로 현물출자돼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토지 매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생략됐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부채납, 득인가 실인가


또한, 백 시장은 구리아이타워 사업에서 기부채납된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이타워 사업에서는 문화·체육·교육시설 등 4798평 규모의 기부채납이 예정돼 있지만, 주상복합시설 특성상 공용면적이 넓어 유지관리비가 일반 시설 대비 2배 이상 높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구리도시공사가 이를 직접 운영할 경우 적자 누적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랜드마크타워 사업, 정상화 방향은


한편, 랜드마크타워 사업은 민선7기에서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인 국민은행 컨소시엄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 협약이 해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새로운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구리역 인근 랜드마크타워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8호선 환승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 시민이 최우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이익과 도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타워와 랜드마크 건립 사업 정상화는 특정 정치인의 정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본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리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구리시의 도시 개발 및 재정 운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감사 결과와 시의 조치에 따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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