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퇴출 위기를 맞은 틱톡의 운명은 다음 달 10일(현지 시각) 미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연방대법원은 18일 중국 모회사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연방법의 합헌성에 대한 논쟁을 다음 달 10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 수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다음 날인 1월 20일에 취임한다. 틱톡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틱톡에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패스트트랙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틱톡은 16일 법원에 해당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법 시행을 즉각 보류하는 대신에 변론을 듣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틱톡이 강제 매각 위기를 맞으면 구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1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이 있다"면서 “내가 젊은 층에서 34%포인트 차로 이겼고, 틱톡이 이와 관련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러라고에서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