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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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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번 의견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구리시장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구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8개소 중 92%에 해당하는 183개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기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와 함께, 1단계 집행계획만으로도 37개소에 약 92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집행부가 진행 중인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분석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정례회의 핵심 의제는 2025년도 구리시 예산안이었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문제는 신중하고 면밀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요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시설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구리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리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와 예산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견제시안 채택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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