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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착수 약 3주 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

영장 청구서 분량·구체적인 청구 사유 비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신병확보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8∼9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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