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에 미달해 폐기됐다.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고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을 포함해 총 195명이 참석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이번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안을 보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점,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한 점 등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앞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부결시킨 뒤 잇달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이 혹시 모를 '이탈표' 단속을 위해 막판 '투표 불참' 전략을 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확실한 전략적 방법을 활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오후 9시20분까지 3시간가량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다.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은 애초 본회의장에 계속 남아있었다. 김예지·김상욱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폐기다.
이날 탄핵안 부결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선 후퇴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한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쥐게됐다. 그동안 공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혀온 조경태 의원 뿐만 아니라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탄핵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야당은 이번에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 국회를 열고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정기 국회가 종료되는데 11일 임시 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