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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트럼프, '틱톡 강제 매각법' 시행 보류할 것"

틱톡, 소송에서 패해도 트럼프 취임하면 퇴출 피할 수 있어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4-11-13 07: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틱톡 강제 매각법 시행을 보류시킬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틱톡 강제 매각법 시행을 보류시킬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강제 매각법’ 시행을 보류시킬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법은 틱톡을 내년 1월까지 비중국인 소유주에게 매각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에서 승리하면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고, 내년에 취임하면 틱톡 퇴출을 유예할 것”이라고 트럼프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틱톡 강제 매각법은 지난 5월 초당적으로 미 의회를 통과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틱톡이 유권자와 광범위하게 접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이것이 팟캐스트와 함께 자신의 승리를 견인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WP가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었던 켈리언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은 이 매체에 “미국 내 월 사용자가 1억8000만 명에 달하는 틱톡 대신에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틱톡 강제 매각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측근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필요하면 틱톡 문제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이를 비중국인에게 매각해야 할 시한은 내년 1월 19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다음 날인 1월 20일에 취임한다. 하지만 틱톡은 강제 매각에 불복해 현재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틱톡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틱톡에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WP가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이 자신의 계정을 차단했던 악연이 있는 메타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에는 틱톡 사업 매각을 지시했으나 재선에 도전하면서 틱톡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당선인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틱톡의 철수가 엑스(X)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틱톡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틱톡 퇴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가 사실상의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가 민사 소송에 나선 데 이어 10여 개 주(州)가 틱톡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는 최근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각 주 법원에 동시장을 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말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으며 백악관도 틱톡 계정이 없는 상태다.

지난 5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법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으로 명명됐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 상원 등에서 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에 따라 매각 시한을 9개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통과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몬태나주는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20년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12월 몬태나주 연방법원도 주 정부가 추진한 틱톡 금지 방침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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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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