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의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해왔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해야 하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했으나, 현재 증시가 직면한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를 단순 유예할 경우 지속적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폐지 결정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정부의 시장 관리 실패를 비판했다.
또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안보 정책 때문에 이 문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에 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4일 오전 10시 56분 기준 코스피는 1.17%, 코스닥은 2.88%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나치게 늦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투자자는 이날 “더 일찍 결정했더라면 지수가 이렇게까지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제기했다.
증권업계에서도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