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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사업 분할하라"… 크롬·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

검색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철퇴'… 26년 만에 기업 분할 위기
구글 "검색 엔진은 품질로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 강력 반발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24-10-09 13:28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구글 사무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구글 사무실. 사진=로이터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온 구글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워싱턴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독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만약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구글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26년 만에 기업 분할 명령을 받는 빅테크 기업이 된다.

"구글, 검색 시장 90% 장악… AI 사업 확장까지 막아야"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하며 불법적인 독점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 등에 263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과거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사업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구글의 유통 통제를 종식시키고 미래에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급진적인 제안… 검색 엔진은 품질로 경쟁하는 것" 반발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에 대해 "급진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검색 엔진은 품질로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아마존 등 다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본 검색 엔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옐프, 덕덕고 등 경쟁 업체들은 법무부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옐프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덕덕고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AI 서비스 분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11월 20일까지 최종 결정… 구글의 운명은?


법무부는 11월 20일까지 법원에 더 자세한 구제책을 제출할 예정이며,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아밋 메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리게 된다.

이번 판결은 거대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운명은 물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구도와 소비자 편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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