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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오기업들, 생물보안법 통과에 탈중국화 나서

이테오스·세이지 등 생물보안법 여파로 中파트너서 변경
생물보안법 대상 아닌 기업과도 거래 중단 사례 나와
본격적으로 생물보안법 시행되면 탈중국 가속화 전망

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 2024-09-22 17:00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미국 내 바이오기업들이 탈중국화에 돌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미국 내 바이오기업들이 탈중국화에 돌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이 남은 상황에서 일부 미국 바이오기업들이 법안에 지목된 기업과 계약을 파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글로벌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중국계 기업에 위탁개발생산(CDMO)과 임상위탁(CRO)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탈중국을 선언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바이오경제 육성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베이징게놈연구소(BGI)와 해당 자회사 5개가 포함됐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해당 기업들은 차별이라고 지탄하거나 자사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문을 내놓았다. 중국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본격적인 법안은 오는 2032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일부 미국 바이오기업들은 선제적인 탈중국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테오스 테라퓨틱스는 나스닥에 우시에서 다른 제조업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기술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업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는 바이오텍이다.

산후우울증 치료제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받은 세이지 테라퓨틱스도 생물보안법 때문에 잠재적으로 자사의 연구 활동과 임상을 함께하는 파트너사가 바뀔 수 있다고 암시했다.

생물보안법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국 기업과도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신진대사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및 심장대사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89바이오는 생물보안법의 여파로 중국 비보바이오파마 엔지니어링에 제품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아직 탈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라이 릴리의 경우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비만 치료제의 일부를 우시앱텍이 생산하고 있으며 GSK는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의 플랫폼을 사용해 다수의 항체신약을 개발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법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시행되면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연말 상원에서 통과되면 미국 기업들의 탈중국은 점차 가속화 될 것"이라며 "규제기관에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은 더욱 줄어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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