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취임한 이래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청구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먼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이다. 영풍은 "합병이나 분할, 매각, 중요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결정됐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고 했다.
이외에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