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에 규칙 정지를 포함시키는 표결이 이번 주 중에 진행된다. 이로 인해 국내 바이오기업의 수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바이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생물보안법에 규칙 정지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과시키는 표결이 이번 주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규칙 정지가 생물보안법에 포함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입법 규칙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이다.
앞서 생물보안법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40대 1로 통과됐다. 이번 규칙 정지도 사실상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환자 건강정보와 미국인 세금이 적대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규제 대상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 중국 바이오기업이 5개다.
특히 표적으로 지정된 우시바이오그룹과 해당 계열사들, 베이징게놈연구소(BGI)와 자회사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 사업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시행을 늦추거나 자사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의회에 적극적으로 로비했지만 결국 규칙 정지 적용을 앞두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수혜는 국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생물보안법의 중장기적인 수혜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을 것이라고 증권가는 내다봤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기준 위탁개발계약(CDO) 건수는 총 12건, 올해의 경우 1분기 기준 이미 8건으로 집계됐다"며 "완제생산(DP)0와 CDO 매출 비중이 10~15%로 작아보일 수 있지만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생물보안법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생물보안법이 시장 예상처럼 연내 입법돼도 오는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론자와 후지필림 등 비중국계 위탁개발생산(CDMO)도 존재해 향후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플레이어들의 스탠스와 톤 변화를 간접적인 수혜의 정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는 에스티팜이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저분자화합물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화제가 됐다.
규칙 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중국 기업들 패싱이 본격화되면서 에스티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을 가진 CDMO기업들에게도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규칙 정지까지 이어진다면 중국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대체할 곳을 찾기 위해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CDMO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에스티팜과 같은 수혜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