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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소송전, 1심 최종 변론 9월 진행

'다크 앤 다커', 넥슨 자료 반출 논란 게임
서울중앙지방법원서 민사 소송 2차 변론 진행
미공개 게임 P3와 '장르적 유사성' 두고 논박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4-07-18 15:48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이미지 확대보기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
넥슨의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반출, 개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임 '다크 앤 다커' 소송전의 2차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 후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에선 18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다크 앤 다커의 장르 '익스트랙션 RPG'에서 핵심이 되는 '던전 탐험 후 탈출' 기능의 유무를 두고 논박을 벌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에는 탈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넥슨 측은 '베타 버전'에만 탈출 기능이 존재하지 않을 뿐 이후 '감마맵 버전'에선 탈출 기능이 구현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언메이스는 당초 넥슨에서 가칭 '프로젝트 P3'를 개발하던 이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신생 개발사다. 넥슨 측은 이들의 데뷔작 다크 앤 다커가 프로젝트 P3와 콘셉트, 장르 면에서 유사하며, 소스 코드를 비롯한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 제작에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자료를 외부 반출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과정에서 승인을 받고 행한 일이며, 다크 앤 다커 개발 역시 기존 아이디어를 재가공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넥슨은 이번 민사 소송과 더불어 다크 앤 다커의 복제·배포·전송·광고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 1월 "아이언메이스 측이 P3 결과물을 무단 사용해 넥슨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는 크다"면서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움직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2차 변론에 관해 넥슨 측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침해 대상 영업 비밀 저작물, 성과물의 특징'과 '유사성 주장에서 원고·피고 간 비교 대상 구분', '피고가 근무 중 취득한 지식·경험이 원고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 측이 원고인 당사 자료를 대량 유출하여 실질적으로 동일 게임을 개발, 서비스하는 등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본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 침해를 넘어 국내 게임업계, 나아가 창작 콘텐츠 업계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후속 재판 과정에도 재판부 요구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는 등 매우 엄종하고 성실하게 소송에 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측은 다크 앤 다커와 P3 사이 유사성에 관해 양측 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최종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올 4분기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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