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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한미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임종윤·임종훈 "즉시 항소"

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 2024-03-26 10:58

수원지방법원은 26일 한미그룹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에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방법원은 26일 한미그룹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에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수원지방법원은 26일 한미그룹의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앞서 두 형제는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미그룹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우현 OCI그룹 회장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형제는 한미그룹의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과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두 형제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오는 28일 진행되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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