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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헝다그룹, 미 파산법 15조 신청 철회

성일만 기자

기사입력 : 2024-03-25 07:00

헝다그룹이 미국 연방 파산법 15조 신청을 철회했다. 사진=본사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헝다그룹이 미국 연방 파산법 15조 신청을 철회했다. 사진=본사 자료
기업 회생에 나선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은 24일 미 연방 파산법 15조의 신청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홍콩에서 법적 정리 절차가 시작되어서 헝다그룹은 당초 목표로 했던 외화 표시 채무의 변제가 사실상 좌절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헝다그룹은 22일자로 미국의 법원에 신청을 취하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헝다그룹은 취하 이유로 “(채무 재편) 협의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헝다는 2023년 8월 17일 미국 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했다.

파산법 15조는 외국 국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에 의한 소송이나 압류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헝다그룹은 당시 외화 표시 채무의 재편을 목표로 했다. 미 법원에 채무 재편을 인정받으면 이 후부터 소송이나 압류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홍콩 고등 법원이 지난 1월 29일, 헝다의 법적 정리 수속의 개시를 결정해 당초 목표로 한 채무 재편안의 성립은 곤란해졌다. 헝다그룹은 발표문을 통해 “필요 혹은 적절한 경우 다시 미 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한다”라는 조건을 첨부했다.

헝다그룹은 지난주 중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4700만 위안(약 87억4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쉬자인 회장은 평생 동안 증시 진입을 금지 당했다. 헝다는 쉬 회장이 1996년 광둥성 광저우에서 창업한 회사로 부동산 사업을 통해 사세를 키워 거대 재벌로 성장했다.

그러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무리한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불러 경영 부진에 빠졌다. 올해 3월 기준 공식 부채만 2조4000억 위안(약 446조 원)에 이르러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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