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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161억

임광복 기자

기사입력 : 2024-03-20 16:29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13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금융위는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하면서 고의 분식회계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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