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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앱마켓·플랫폼사가 "알아서 심의"

문체부, '산업 규제 혁신 추진 회의'서 5대 혁신 방향 제정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권한 확대…"국제 표준에 맞출 것"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4-03-04 17:28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3월 4일 '자유롭고 창의로운 문화·스포츠·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회의'를 주관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3월 4일 '자유롭고 창의로운 문화·스포츠·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회의'를 주관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권한을 강화, '청소년 이용 불가(청불)' 게임도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 소격동 경복궁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자유롭고 창의로운 문화·스포츠·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회의'를 주관했다.

문체부는 이날 2024년 규제 혁신 5대 방향으로 △신 산업 분야 규제 혁신 △수출·투자 창출 △소상공인·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중 규제 혁신, 기업 애로 해소 분야에서 게임물 심의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제도는 연간 수 만 개 단위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 국내에 오피스를 둔 게임 유통사 중 별도 신청을 한 이들을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사전 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5세 이용가 이하 게임은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심의, 유통하되 '청불' 게임은 무조건 게임위가 사전 심의하도록 했으나, 향후 이러한 의무 조항 없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들이 청불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는 앱마켓 운영사인 구글·애플·삼성전자·원스토어, 콘솔 게임기기 운영사,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한국닌텐도·한국마이크로소프트, VR 게임사 오큘러스VR코리아, 게임 플랫폼사 에픽게임즈코리아, 국내 게임 플랫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카카오게임즈 등이 등록돼 있다.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인 구글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화면을 캡처한 것.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이미지 확대보기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인 구글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화면을 캡처한 것.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문체부는 올 1월 30일에도 게임물 등급 분류 자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게임위의 심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의 '게이머 권익 보호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에 관해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역할에 집중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유력 게임 시장의 경우,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는 미국의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나 일본의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CERO), 범유럽 게임 정보(PEGI) 등은 모두 민간 기관이다. 반면 한국의 게임위는 문체부 산하 공공 기관이다.
문체부는 4일 공식 발표에서도 "게임물과 OTT 등의 등급 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며 국제 표준을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게임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형태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제 혁신 추진 과제 이행은 전병극 제1차관이 이끄는 개혁 전담 태스크포스(TF)가 맡는다. TF는 분기 별로 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지속 경청, 신규 혁신 과제들도 발굴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150여 회의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을 청취해왔다"며 "문체부는 이후 '문화산업부'로서 산업계의 성장과 도약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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