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일본이 노인 돌봄·간병 서비스 등 이른바 ‘개호(介護)’ 산업의 역대급 줄도산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뿌리 깊은 고민인 인력난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라 뾰족한 수가 없어 노인복지에 대한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지난해 '노인복지-요양사업'의 도산 건수가 122건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호보험(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20년 118건을 뛰어넘는 수치다.
또 방문 요양사업자 부도 건수도 역대 최다를 훌쩍 뛰어넘는 67건에 달했다. 부도 외에 사업을 중단한 요양사업자의 휴-폐업-해산도 2020년 455건을 넘는 51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파산과 휴-폐업-해산을 합치면 약 700개의 요양사업소가 사라진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인력난이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에 따르면 노인 요양 시설인 ‘개호형 유료 양로원’의 직원 배치 기준은 입소자 3명당 개호-간호 직원 1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른바 '3:1'법이다.
만약 입소자가 30명이라면 직원은 10명 이상, 60명이라면 20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물가 상승과 저출산으로 개호 인력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젊은 세대들이 3D 업종인 개호업을 기피해 발생하고 있는 오래된 ‘만성적 도우미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정해진 수의 직원이 늘 상주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개호 시설들은 궁여지책으로 법적 처벌만 피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으로 인력을 두고 있다. 주야 2교대제로 이루어진 요양원 특성상 항상 규정의 절반 이하 직원만 채용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거형 유료 양로원에는 직원 배치 기준이 없다 보니 법적 기준도 유명무실하다.
이로 인해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어 결국 이용객들의 격감으로 직결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요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2020년 당시 조사 결과 돌봄이 필요한데도 요양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8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이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사용자들이 발길을 끊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2024년 요양급여 비용은 1.59% 인상되었지만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요양 인력과 간호인력의 경우 전문성이 강조되는 인력인데, 이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국가적인 지원책도 여전히 전무한 수준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임금 상승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매체 골드온라인은 “전국적인 치매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감 있는 직책의 직원이 갑자기 떠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요양 업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고야 류아키(高野龍昭) 동양대학교 복지사회디자인학부 교수는 “전문적인 인력이 육성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간병이나 보육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멸시되어 왔기 때문이다”라며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에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온 것이 현재 개호 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