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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 생활규제 개혁방안 마련
대형마트 적용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가계 통신비 인하 못한 단통법, 폐지 추진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서 제외

이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4-01-22 15:03

정부가 22일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22일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었다.
먼저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 편하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주말이 되면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애초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유통시장의 경쟁 구조가 변하고 온라인 주문 비중이 커지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 정부는 현행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할 수 없고, 이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금지했던 규제도 완화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희대의 '악법'으로 꼽혔던 단통법은 시행 10년 만에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막상 단통법이 시행되자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고 단말기 가격은 비싸지는 등 실질적인 구매가격 인상 효과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등 단말기 판매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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