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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송전서 FTC 상대로 승소

법원, MS가 경쟁사들과 맺은 '콜옵' 10년 계약 높이 평가
FTC "다음 조치 준비 중"…英 CMA와 소송전도 남아있어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3-07-12 09:33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사진=신화통신·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사진=신화통신·뉴시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계약을 두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맞붙은 첫 법정 공방전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의 재클린 콜리 판사는 11일(미국 시각), FTC가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이번 인수가 특정 산업(게임)에 있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FTC의 주장은 신빙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최종 기각했다.

MS와 FTC는 앞서 거론된 가처분 신청을 두고 지난달 22·23·26·27·28일 총 5일에 걸쳐 공판을 벌였다. MS의 사티아 나델라 대표, 에이미 후드 최고재무책임자(CFO), 필 스펜서 게임사업부 대표 등 경영진, FTC 측에서 고용한 20명 규모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맞붙었다.
FTC 측은 MS가 이번 인수를 비롯한 게임 분야 투자들을 통해 게임 IP들을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MS는 게임 콘솔 경쟁 업체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소니IE)의 플레이스테이션(PS)에 비해 엑스박스(Xbox)가 2인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아래)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대표작들의 이미지. 왼쪽부터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캔디크러쉬사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마이크로소프트 로고(아래)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대표작들의 이미지. 왼쪽부터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캔디크러쉬사가'. 사진=로이터

법원은 MS가 액티비전의 핵심 콘솔 게임 IP '콜 오브 듀티(콜옵)'을 타 업체에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MS는 세계 각국 규제기관의 인수 감사 중 닌텐도 등 타 콘솔 기기 업체, 영국의 부스터로이드와 대만의 유비투스 등 중소형 클라우드 게임 업체에 '콜옵'을 1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콜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MS의 액티비전 인수는 테크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이며, 면밀한 조사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결과들이 나왔다"며 "이들은 콜 오브 듀티 등 액티비전 측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필 스펜서 게임 사업부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FTC의 주장이 게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신속한 결정을 내린 법원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FTC 측은 더글러스 파라 대변인을 통해 "법원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싸움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FTC는 오는 14일까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제시해둔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MS와 재차 법정 공방을 벌일 수 있다.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건은 미국 외 대부분의 정부에서 승인됐으나, FTC와 더불어 영국 경쟁·시장 관리국(CMA)만이 승인을 거부했다. MS는 영국 법원에 CMA의 거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으며 오는 28일 CMA의 결정에 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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