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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액티비전 인수 승인…"블리자드 외 인기 게임사 많아"

美英 규제당국은 여전히 반대…법정공방 돌입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3-05-30 14:43

정부과천청사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오피스 인근에 놓인 안내 조형물의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과천청사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오피스 인근에 놓인 안내 조형물의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세기의 빅 딜'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건이 국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리라 판단, 30일 최종적으로 거래를 승인했다.

MS는 지난해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 전량을 687억달러(약 91조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해당 인수는 세계 각국 시장 경쟁 규제 당국에 신고, 검토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날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건을 검토한 결과, 기업 결합 후에도 MS가 액티비전 측의 주요작을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며 "배타적 공급이 이뤄진다 해도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 또한 적다"고 승인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해외와 비교해서 국내는 '콜 오브 듀티' 등 액티비전 블리자드 측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다"며 "MS와 액티비전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높지 않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대표작들의 이미지. 사진=마이크로소프트이미지 확대보기
액티비전 블리자드 대표작들의 이미지. 사진=마이크로소프트

MS의 액티비전 인수는 규모 면에서 MS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인 것은 물론 미국의 매출 규모 톱 3 게임회사 중 두 업체가 합쳐진다는 점 때문에 '세기의 빅 딜'로 주목받았다.

특히 엑스박스(Xbox)라는 대형 콘솔 기기와 '마인크래프트', '폴아웃', '헤일로' 등을 보유한 MS가 콜 오브 듀티와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캔디크러쉬사가' 등을 보유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해 향후 게임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인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수에 대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경쟁·시장관리국(CMA)는 한 술 더 떠 인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MS는 현지 시각 기준 24일 영국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대형 게임사 중에선 MS의 콘솔 게임 라이벌 소니 외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유럽연합(EU)·중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규제 당국에선 이번 인수를 승인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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