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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넥슨, 美워싱턴 법원에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소

저작권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회사·대표·디렉터 고소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3-04-17 08:46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이미지 확대보기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
넥슨이 자사 신작 '프로젝트 P3(가칭)'의 자료를 반출,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를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법률 정보 공개 플랫폼 저스티아에 따르면 넥슨은 넥슨코리아 명의로 현지시각 기준 이달 14일,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회사의 대표 P(가칭), 디렉터 C(가칭) 등을 저작권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크 앤 다커'는 2021년 10월 설립된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데뷔작으로 준비해오던 온라인 던전 탐색 생존 게임이다. 지난해 PC 게임 유통망 스팀에서 오픈 베타 테스트(PBT)를 실시, 국내외 게이머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게임의 내용이 과거 넥슨이 공개한 '프로젝트 P3'와 유사하다는 점, 개발진의 C가 넥슨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당했고 이로 인해 올해에만 두 차례 아이언메이스 본사에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자료 유출, 표절 등 논란이 일어났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기업의 사실 왜곡이자 갑질"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넥슨은 이와 관련해 "당사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으며, 로펌 아놀드 앤 포터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넥슨은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근거로 스팀 운영사 밸브 코퍼레이션에서 게임 서비스 중단을 요청, 지난달 25일부로 다크 앤 다커의 스팀 페이지가 삭제됐다. 이후 아이언메이스는 자유로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 '회색지대'로 주로 이용되는 P2P 프로토콜 '토렌트'를 통해 다크 앤 다커 테스트 버전을 배포하고 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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