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17일 새벽 4시경 NC백화점 야탑점에 건축물 사용제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발생한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유리지지대(제연창) 낙하로 인해 이용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조처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백화점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같이 시는 사건 발생 직후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3명과 함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층의 천정 균열은 천정틀과 마감재인 석고판에 연결된 볼트가 떨어져 처짐 현상이 나타났으며, 1층의 제연창은 천청과 연결된 볼트가 하중을 못이겨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NC백화점 야탑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겨 정밀 진단과 안전조치 후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NC백화점 정밀안전점검 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입회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