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가 소셜 메신저 틱톡에게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2700만유로(약 3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현지시각 26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ICO 측은 틱톡 주식회사(Tiktok Inc.)와 틱톡 IT 유한회사(TikTok Information Technologies UK Ltd.)가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영국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ICO 측은 틱톡이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를 처리 △이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법적 근거 없이 특수 범주 데이터 처리 등의 위반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7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존 에드워드 ICO 위원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틱톡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온라인 상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틱톡은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벌금을 낸 전례가 있다. 당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570만달러(약 81억원)의 벌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사 혐의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ICO 측의 발표에 대해 틱톡 측은 "ICO의 이번 통지는 잠정적인 결론일 뿐,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ICO의 역할을 존중하나 이러한 잠정적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곧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