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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통보' 없는 대량해고에 결국 피소

테슬라, 네바다주 공장에서만 500여명 해고
50명 이상 해고시 60일 전 미리 공지해야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2-06-21 21:50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20일(현지시각) '사전 통지' 없이 해고된 네바다주 전 직원들로부터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20일(현지시각) '사전 통지' 없이 해고된 네바다주 전 직원들로부터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해고한 직원들로부터 '부당해고'로 피소당했다.

20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다 최근 해고된 전 직원 2명은 테슬라를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 50명 이상이 해고될 때에는 60일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테슬라가 이달 10일과 15일에 해고를 통지했고, 곧바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해당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해고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채용 중단과 함께 직원을 10% 정도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발생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지난 2일 임원들에게 '전 세계 채용 중단'이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3일에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원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설전을 벌여 관심을 받기도 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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