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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일부터 트래블룰 시행...위반 시 사업자 제재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2-03-24 15:07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래블룰'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사업자가 가상자산이 어디서 오고, 가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됐으며, 그동안 업계의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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