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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국회 법사소위 계류…與 "늦어도 3월초 처리"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후일로 밀렸다. 다만 여당은 늦어도 3월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3일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가 본래 목적과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자사주 처분 절차를 신설하는 것에는 공감이 됐는데, 소각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선 (소위 내) 일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가 사실상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시한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한 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우에 따라 검찰개혁법 처리에 집중하면 상법은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할 수도 있다"며 "다만 늦어도 3월 초에는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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