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강제 셧다운제 폐지' 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셧다운' 여부 선택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1-11-12 04:47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PC 게임을 이용한 것을 제한하는 '강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189명 중 찬성 182명, 기권 7명으로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소년 보호법 26조, 일명 '강제 셧다운제'는 게임 사업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PC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으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일명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또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에 관해 "게임에 부정적 인식을 심고, 게임산업을 억압해온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게임 산업 차원에서 잃어버린 기회가 분명 존재하며, 향후 규제 도입 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게임업계는 향후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기아 K8의 매력에 홀딱 반하다"...한달 리뷰어의 솔직 고백
"뽑아가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든다" 섬세함으로 여심 잡은 볼보 XC90
이뿌다~~ 크기 무관,  '좋고 안 좋고는' 역시 '타'봐야 안다!!!
장점만 모아 놨다는 입문용 전기차 기아 EV3 타봤다희!
업그레이드 카라이프 '폭스바겐 투아렉'..."럭셔리도 성능도 잡았다"
"무서(거)운 남자들이 나타났다", 일당백(kg) 망원동 부장들, 현대차 캐스퍼 시승에 나서보니...
산으로 가는 바캉스에 잘 어울리는 차, 프리미엄 오프로드 랜드로버 디펜더 90
"바캉스 갈 땐 오픈카만한 게 없지~"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