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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달 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격상…5월 확진자 중 91.6% 도내 거주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인적이 드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인적이 드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사회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31일 0시부터 내달 13일 자정까지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서도 같은 시간 영업이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식당과 카페는 해당 시간 포장과 배달 운영만 허용되고, 결혼식•장례식장 참석자도 4㎡ 당 1명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상(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을 완료하면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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