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이와 함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서도 같은 시간 영업이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식당과 카페는 해당 시간 포장과 배달 운영만 허용되고, 결혼식•장례식장 참석자도 4㎡ 당 1명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상(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을 완료하면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