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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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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다.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스마트폰 앱과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파악 체계구축 상황 등을 고려,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을 감안,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 종사자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하고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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