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또는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낮은 확률에 기대어 '뽑을 때까지' 반복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게임사들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확률정보를 공개해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을 수 있어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와 같이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는 배제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어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