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내려주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재난으로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5조 5042억 원으로 2019년 24조 8586억 원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면세점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은 6조 3000억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44.2% 줄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354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용원 수도 지난해 1월 3만 5000명에서 12월 2만 명으로 43%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면세점들을 위해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으나 면세업계는 추가 대책을 요구해왔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0.01%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대기업의 경우 연 매출 2000억 원 이하의 경우 0.1%,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엔 1%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매출분에 대해 수수료율은 대기업 0.05~0.5%, 중소·중견기업 0.005%로 낮아진다.
이에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납부액은 35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면세점 매출이 안 좋았는데 수수료율이 줄어 그나마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면서 “특허 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