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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0월 중 제1터미널 면세점 3차 입찰…이번엔 다를까?

내달 5~12일 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마감일은 13일
사업자 모집 구역과 계약 조건은 2차 입찰 때와 동일…"난항 예상"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0-09-25 10:53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사진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T1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사진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T1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재입찰이 오는 10월 진행된다.

2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재공고했다. 입찰 참가 신청 기간은 10월 5~12일, 마감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입찰에 참여할 기업들은 13일까지 사업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모집 구역과 계약 조건은 2차 입찰 때와 같다.
입찰 구역은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의 2개 전 품목 DF8·9 등 6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각 사업권의 최저 입찰가격(임대료)을 1차 입찰 때보다 30% 인하하고, 임대료는 정상수요(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80% 이상) 회복 전까지 현행 고정 임대료 대신 각 영업장의 매출을 연동해 납부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고, 계약기간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 T1 면세점의 4기 사업자 모집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진행한 1차 입찰 당시 신라와 롯데면세점은 각각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구역에 낙찰됐지만 코로나19 타격을 이유로 우선 협상권을 포기했다. 당시 DF2(향수·화장품)와 DF6(패션·잡화) 구역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된 바 있다.

이어 이달 22일 마감한 2차 입찰에서는 매물로 나온 6개 전 구역이 유찰됐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부족해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2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재입찰에 불참했다.

총 6개 사업권 중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고 나머지 5개 사업권 역시 각각 1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사업권은 단독 입찰을 할 수 없고, 입찰이 성사되려면 해당 사업권에 사업자가 두 곳 이상 참여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차 입찰과 계약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3차 입찰 역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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