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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1조 유산, 신동빈 회장 등 4명이 분할…상속세만 4500억 추정

정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7-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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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1조 원대 한국과 일본 유산이 그의 사망 6개월만에 가족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합의됐다.

30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의 자녀들은 지난 28일 신 명예회장의 유산을 정리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상속인이 사망(1월 19일)한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한(7월 31일)을 사흘 남기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약 1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식으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 있다.

또 일본 주식으로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부동산으로는 4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166만7392㎡가 남아 있다. 이 부지는 신 명예회장 생전 당시 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등의 반발로 무산돼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상속 재산 재산분할에서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신유미 씨의 모친인 서미경 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어 이번 재산분할에서 제외됐다.
유족 4인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을 나눠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3인(신영자 신동주 신동빈)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씨가 주로 갖기로 결정했다. 4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눌 경우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과실송금 과정에서 다시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은 한국 3인이 공동 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또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이 내게 되는 상속세는 총 45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 원으로, 3명이 나눠 낼 예정이다. 나머지 1300억 원가량은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주로 신유미 씨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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