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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 부정행위시 국가 R&D 영구 퇴출까지

과기정통부·교육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수립
고의적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시 불이익 부여도
대학 연구비 60%차지 연구비 상위 20개 대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
2007년 이후 50개 대학 87명 교수 139건 논문에 자녀 공저자 등재도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5-13 2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한 교수교원이 연구부정행위자로 판정받을 경우 비위 유형과 횟수 등 기준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부정행위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이 일괄 정비된다.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도 설치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두 부처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범부처 및 학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연구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고, 대학 교수 및 총장 대상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윤리 감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 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도 올해 상반기에 시범 개설된다.

이와함께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에서 10년으로, 과학기술기본법·학술진흥법 개정)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학술지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해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및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의 장이자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건강한 연구문화를 위한 모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최근의 연구윤리 문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연구계가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와 와셋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10여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논문들을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의 교수 7명이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개 대학 중 △경일대·포항공대·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 검증 결과를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한 검토자문단은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자체 판정한 127건 중 85건을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했다.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자녀의 대학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되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는 전체 미성년 논문 저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교수의 미성년 자녀 실태조사 때 포함되지 않은 2년제 교수와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목적 논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의 기간 중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으며,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로 지목된 학회 참여 연구자들의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도 발표됐다. 2014년 7월 이후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 조사 결과,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들이 두 사안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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