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 시행(2017년5월 26일) 2년째를 맞아 14일과 22일 양일간 포항(경북권)과 원주시(강원권)에서 지역별 정보통신공사업, 건축사 및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분야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의 설명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5월 충북, 같은 해 6월 경기, 12월에 부산·경남 및 대전·세종 지역에서 열린데 이어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경북권 설명회는 14일 오전 9시에 포항시 라한호텔에서, 강원권은 22일 오후 2시에 원주시 KICA 강원도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역별, 다양한 건축물에 따른 현장 상황별 민원사례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구성돼 더욱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및 상세절차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법 시행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착공 및 사용 전 검사 기술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지역 관계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으로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용도가 복합화 되고 있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개최,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