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로 도래할 초연결 환경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정부와 관련업계간에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성남시 수정구 기업지원허브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5G 10대 핵심산업 중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지능형 CCTV 분야의 육성 방안에 대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이분야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8일 발표된 5G 전략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산업 및 엣지컴퓨팅 기술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시대에 예상되는 안전 위협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 계획 중인 ▲5G 기반 지능형 CCTV 및 보안선도 기술 ▲5G 핵심서비스 관련 융합보안 강화 ▲엣지컴퓨팅 기술 확보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해당 분야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5G 상용화로 수많은 센서·기기의 연결과 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초연결 환경에서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생활 안전망 설계에 활용될 지능형 CCTV 기술 개발과 5G 핵심 서비스에 대한 보안 내재화를 통해 5G 네크워크의 안전성 제고와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에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엣지컴퓨팅(원격의 중앙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기기 등과 근접한 ‘엣지’에서 데이터 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5G 초저지연 서비스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인 만큼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5G 시대의 보안정책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대응을 넘어 5G 기술을 도입할 산업계와도 충분한 정보공유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해당산업과 보안산업 모두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산업·서비스·제품 분야별로 관계부처 및 산·학·연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해 정보보안 내재화, 지능형 CCTV, 엣지컴퓨팅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기획 및 이행방안, 수요창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5G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기와 제품·서비스가 연결되고 연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제 정보보호는 사후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인 만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의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