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통신기자재 생산기업들의 제품 시험·인증 관련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 관련해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합성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전파 혼·간섭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했다. 시험·인증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기기가 더욱 신속하게 출시되기 위해서다. 현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기마다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 등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신고 없이 개설 가능한 무선기기 23종,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유선기기 18종)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췄다.
아울러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 중 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적합성 평가는 완성 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기 제조 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품종 기기의 일환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완성 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도 개편·재분류한다. 현재 평가 세부 대상기기는 규제수준별로 별표 3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종류의 기기라고 하더라도 기기 특성이나 출력 등에 따라 규제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을 줄 우려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하도록 별표 3개를 1개로 통합 분류하고 기술기준별로 대상기기를 재배열했다.
이 외 수입업체 편의 제고를 위해 수입업체가 해당 수입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KC) 스티커를 제공할 경우 ‘선 통관, 후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수입기기는 통관하기 전에 적합성평가 표시(KC)를 부착해야 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내로 종합적인 적합성평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산업 활력을 촉진하고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