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최근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상,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2,147km로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연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또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민간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들은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향후 지하공간 안전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