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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유무선 피해 가입자 "1개월 요금 감면"

이재구 기자

기사입력 : 2018-11-25 20:57

25일 오후 4시경 신촌의 한 갈비집이 통신사 KT사 화재로 카드단말기 고장이므로 오늘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휴업중이었다.(사진=이재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5일 오후 4시경 신촌의 한 갈비집이 "통신사 KT사 화재로 카드단말기 고장이므로 오늘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휴업중이었다.(사진=이재구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24일 오전 발생한 서대문구를 담당하는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의 불똥이 로또판매점으로도 튀었다. KT 통신선을 사용하는 로또판매점의 로또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24일 오후 7시경 홍대 근처 한 로또 판매점(사진=이재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4일 오전 발생한 서대문구를 담당하는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의 불똥이 로또판매점으로도 튀었다. KT 통신선을 사용하는 로또판매점의 로또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24일 오후 7시경 홍대 근처 한 로또 판매점(사진=이재구 기자)
KT가 지난 24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사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KT는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이와함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KT 통신 장애로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상가를 비롯, 전화로 주문신청을 받는 자영업자, 유선망을 사용하는 병원과 공연장까지 피해를 봤기에 KT가 이들의 영업 손실액을 어떻게 배상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통신장애 사태는 근래 가장 길게 하루넘게 이어진 만큼 보상 금액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가입자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총 8차례, 27시간 1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해 피해 고객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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