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24일 오전11시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피해보상 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창규 회장은 25일 오전 화재 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를 찾아 사과하면서 보상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날 황 회장은 "본의 아니게 여러 고객분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통해 불편을 겪은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언론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보상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KT측은 일단 오늘밤까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케이블을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에서 건물 내 장비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소요되면서 서대문과 마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일대의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오성목 KT네트워크 부문장(사장)은 오전 11시기준으로 무선망은 60%, 인터넷은 80%를 복구했으며 인터넷은 오늘안에 90%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KT아현국사 해당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8000 회선, 광케이블 220조(전선세트)가 설치됐으나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 복구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소상공인들의 판매시점단말기(POS)사용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경찰서 112시스템과 경찰 상황조회 핸드폰인 폴리폰도 먹통이 됐고 대학병원 응급실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인하는 인터넷망이 끊겨 진료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또 25일 오후 4시 현재 ATM을 이용한 현금찾기가 어려워지고 카드결제가 안되고 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하지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예외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KT 통신구 화재 관련 관계기관(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시, KT, SK브로드밴드 등)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중 통신망 복구를 신속히 완료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 중소상인들의 경우 피해 보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기준 등이 모호해 어떻게 보상안을 마련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화재방지 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