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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금투업계 "환영"·경영계 "신중"

기금형 제도 도입 시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
"중소·영세 사업장 열악한 재정 여건 고려해야"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민간 금융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두고 자본시장에서는 연금 생태계 확장과 가입자 수익률 제고를 이끌 청신호로 해석하는 반면, 재계는 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과 공공기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며 세밀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해 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근로자 입장에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단이 확장되어 수익률 향상의 전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외적립 의무화로 연금 시장의 저변이 크게 넓어지는 동시에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계약형 시장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을 탄탄히 갖춘 증권사 등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입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며 두 연금 형태가 시너지를 내며 공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인 노후 자산 증식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진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뿐만 아니라, 확정기여(DC)형에 대한 빗장도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보완 과제로 연금 수령을 기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해 가입자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에 장기간 머물며 운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현장에 미칠 충격파를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연금 도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연금은 투자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과도하게 수익률만 좇기보다는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가입자를 보호할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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