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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코스닥株,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간다

재무건전성 갖춘 기업 대상 예외 적용…상장폐지 충격 완화
시총 기준 200억→300억원 상향도 내년 7월로 6개월 연기
정부와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와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코스닥 기업 가운데 재무건전성을 갖춘 곳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급락 등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일정한 재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 과정에서는 기존 주가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는 시가총액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하거나 코넥스로 이전해야 한다.

당국은 이 같은 절차가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정리매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상 기업의 재무 요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넥스 이전에 필요한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 역시 신속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지정자문인은 증권사 등이 맡아 기업의 공시와 투자자 보호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추가로 높이는 일정도 늦춰진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내년 7월 1일로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상장폐지 제도 개편으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국채 발행 확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증가 등 채권 수급 요인에 더해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당국은 국내 채권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금리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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