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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시장 투명성 높인다"…예탁원 통합시스템 역할 확대

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체계 강화…투자자 보호·감독 효율성 제고
사진=예탁결제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예탁결제원 제공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이 양적 성장과 함께 복잡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강화에 나섰다. 투자자들이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 기능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시장은 기업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다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은 발행내역과 자산유동화계획, 신용보강 현황, 위험보유 의무 관련 정보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SEIBro'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발행정보부터 공시, 매매, 신용평가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이를 활용해 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의 핵심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감독 기능을 지원하는 데 있다. 기존 시스템은 전자등록 유동화증권 중심으로 설계돼 실물 발행 또는 해외 발행 유동화증권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험보유 의무와 관련한 정보 검증 역시 등록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였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보강 및 기초자산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정보와 연계 기능을 추가했다. 여기에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 정보까지 수집·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높은 위험보유의무(5%) 관리 기능도 새롭게 구축했다. 위험보유의무는 자산보유자 등이 발행 규모의 일정 비율을 직접 보유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줄이고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강화된 '스킨 인 더 게임(Skin in the Game)' 규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발행 주체가 일정 수준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자산 유동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도 강화했다. 의무보유 증빙확인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자산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확보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기존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파악 가능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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